굿메이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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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홈페이지/쇼핑몰 제작기간은 요청하신 작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템플릿형의 경우에 보통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신 시점에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맞춤형의 경우 1~2주 정도 더 소요됩니다.

네임서버를 알려주세요!

1차 네임서버 : ns.goodmake.co.kr / 218.145.65.143
2차 네임서버 : ns1.goodmake.co.kr / 116.126.143.226
3차 네임서버 : ns2.goodmake.co.kr / 218.145.65.144
4차 네임서버 : ns3.goodmake.co.kr / 116.126.143.225

호스트서버소재지는 어떻게 되나요?

158-714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4번지 KT-ICC 3층 심플렉스인터넷(주)

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의 의무가 면제된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유를 ” 쇼핑몰 관리자 어드민 > 상점관리 > 상점기본 정보 > 사업자/회사정보 “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4번지 KT-ICC 3층 심플렉스인터넷(주)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부가통신사업자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이버쇼핑몰 구축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또한 기신고자(2008.2.28 이전 신고자) 또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신고면제에 포함되므로 기신청했던 부가통신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본금 1억원 이상은 관할체신청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 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통신판매란 쇼핑몰 호스팅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에서 상품 카타로그를 보여주고 웹상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고, 부가통신사업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성인정보등의
온라인정보나 700음성정보 제공, 물품판매를 하면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쇼핑몰의 경우,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에 해당이 되며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웹상에 상품 카달로그만 올려놓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판매를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는 해당되지만 부가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적용은 지역적으로 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고객님의 쇼핑몰이 통신판매나 부가통신사업의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체신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는 지방세법 제165조에 의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면허세 납부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 교부

호스팅이란?

서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는 비용.
홈페이지 작업 완료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려면 서버에 작업 파일 등을 올려두어야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작업이 들어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서버를 통채로 사용하시면 비용이 비싸므로 서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시는걸 호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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